김진영 포함 12·12 반란군 10명 훈장 박탈…‘허위 공적’ 드러났다

“허위 공적”…반란 가담 훈장 박탈
김진영 포함 10명 취소…추가 대상도 검토
“전투 공적 없다”…군, 서훈 전면 재검증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위키피디아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무공훈장이 취소된 인물 중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이 포함됐다. 육사 17기 출신인 김진영은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으로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소속 전차 부대를 되돌려보내는 등 상관의 지시에 항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권 장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됐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회 숙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물러났다. 군사반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권정달은 군사반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정보처장이었으나, 하나회원이 아니었기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다만 반란 이후 정치공작을 주도했으며, 민정당 창당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1990년대 12·12와 5·18 수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집권 과정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물과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군사반란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보안사 내 허화평·허삼수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부터 지속적인 견제에 시달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고명승은 군사반란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으로서 최규하 대통령이 머물던 국무총리 공관을 접수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 수도경비사령관과 보안사령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필섭은 군사반란 당시 9사단 29연대장으로서, 노태우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예하 부대를 서울로 출동시켰다.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6공화국 시절엔 합참의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