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이 제도는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시 한시적으로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한번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고, 재심사를 받아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재해·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개발(R&D)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반도체 R&D’ 사유 시엔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846시간을 기록해 2024년보다(1.1시간) 0.7%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주 4.5일제가 국정 과제인 만큼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명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편법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획감독 발표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의 11%(5개소)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미준수했다고 밝혔고, 이달엔 주 80시간 이상 근무로 논란이 된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