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내에서 재정관리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의상비로 소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