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키운 불법 증축 2층 휴게실이 핵심 인프라?…안전공업 위험성평가 총체적 부실 논란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증기와 분진에 대한 점검에서는 ‘적정 보호구 착용’ 수준의 권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증축된 2층 휴게실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평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당국이 지난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합동 감식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강은선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4일 실시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안전공업의 작업환경관리 점수는 64.1점으로, 동종 업종 평균(52.05점)을 웃돌았다. 보건관리체계 역시 평균(69.15점)보다 높은 94점을 기록했으며, 건강관리 항목은 100점 만점을 받아 평균(59.04점)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진은 가공·연마 작업 과정에서 상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개선 대책은 화학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적정 보호구 착용 지속 관리’ 권고에 머물렀다. 유증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동일한 수준의 권고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휴게실 보유 여부가 핵심 인프라로 평가됐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2층 휴게실의 불법 증축은 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산업보건위험성평가가 직원의 산업보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평가이긴 하나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통제해 재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실 평가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증기와 분진,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던터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학영 의원은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즉각 연계되는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2023년 한 차례에 그쳤다. 당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바닥 청결 불량, 기계 방호조치 미비,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등 총 5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2024년과 지난해에는 별도의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