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대한민국 산림청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겨울 산불이 일상이 되고 극한 호우가 여름의 상식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통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한 인류세(Anthropocene)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반응적 행정(Reactive Administration)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구 생태계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선제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 상황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랐다. 아열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행정의 관리 범위를 인간 사회 너머로 확장시킨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 체제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 칸막이 행정에 갇혀 있다. 세계적 석학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인류세의 정치를 ‘임계 구역(Critical Zone)’ 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가치 정립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인간만을 통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기후와 토양, 미생물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공생을 설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 사례는 행정의 범주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프랑크 비어만(Frank Biermann)이 주도하는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Earth System Governance) 프로젝트는 행정의 책임을 인간 세대를 넘어 생태계 전체와 미래 세대로 넓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실제 사례로 뉴질랜드는 테 우레웨라(Te Urewera) 숲이나 왕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행정 기관이 자연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행정이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모델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