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잇따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각하됐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환경상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사업지 일대 주민 3명과 1명이 각각 제기한 두 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국토교통부가 2022년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인들이 공항 부지 반경 10㎞ 내 거주자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설정된 대기질·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조류 이동 등 자연환경 분석을 위해 설정된 13㎞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만으로는 개인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시설법과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 역시 신청인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환경 보호 활동 등을 이유로 한 주장 역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오모씨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보거나 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주민 129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주민 3명만 원고 자격이 인정된 가운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이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은 별도의 제동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전북도는 원고가 항고하면 항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피고인 국토교통부가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북도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이뤄진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오는 5월 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