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동대에 李재판 배당”… 범여, 조희대 탄핵안 발의 추진

초안에 국회의원 112명 서명
“李 선거법 위반 상고심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의원 112명이 발의(서명)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행위”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