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수료 500원 폐지…"재판청구 절차적 권리 두텁게 보장"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사실상 거부'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조치로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2022.3.24 utzzza@yna.co.kr/2022-03-24 09:49:4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들이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으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그간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피해자와 변호인 등이 부담했던 연간 18억원(약 18만2천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