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소방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던 경비 직원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부산 북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 1층 외부의 소방전용 구역에서 보안요원인 20대 남성 B씨 멱살을 잡은 뒤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내 소방 주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 이를 본 B 씨가 차량 이동 요청을 하자 두 사람 간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의 범행이 벌어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멱살을 잡은 남성이 주먹으로 상체를 내려치자 직원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모욕을 하는 입주민 사건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도 최근 입주민의 보안요원 폭행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70대는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다. 2014년 10월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근무하던 50대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모독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 아파트 경비원도 비슷한 이유로 숨졌다.
국회는 이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