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6명을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동환은 당초 4명에 대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실행 후 검거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명을 더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 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동환을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살해한 A씨를 포함해 총 6명을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동환이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동환이 접근권한을 취득해 접속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상태”라며 “마지막까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환은 이날 부산지검으로 호송되면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보상금 소송 관련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인간의 오만)’에 대해 ‘네메시스(신의 응징)’,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또 다른 기장 B씨를 뒤에서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기장 C씨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경찰의 신변보호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쯤 경찰에 붙잡혀 부산으로 압송된 뒤, 지난 2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