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26 14:17:39
기사수정 2026-03-26 14:20:38
중동전쟁 충격 대응…종료 시점 4월→5월 말로 늦춘다
영업용 심야 화물차·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달 면제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물가관리품목 23→43개로 확대
정부는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
지난 2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에는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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