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직’ 법정 다툼 1년 만 일단락…1심 “사장임명 처분취소”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신임 사장 임명’
방통위 상대로 임명무효 소송 제기한 기존 사장
법원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있어 위법해 취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벌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1심은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김유열 EBS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해 왔다. 2022년 3월 취임한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피고(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만료된 원고(김 사장)에게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당시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노조 역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