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2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과 도교육감의 행위 제한과 선거여론조사 규제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 지자체장과 도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난 구호·복구 활동,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 직업지원교육, 유상 교양강좌 후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자체장은 같은 기간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선거 여론조사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를 활용한 조사도 금지된다.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허용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