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권 야간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4월부터… 인력·차량 CCTV 투입

경기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관내 상권 밀집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부천시는 기존 점심시간 대상의 유예 정책을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2시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시범 지역은 원미·소사·오정 권역으로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및 신흥시장 주변이다. 시는 단속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폐쇄회로(CC)TV 12대를 투입해 교통질서 유지에 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이중 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