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EBS 사장직’ 법정 다툼 1년만 일단락…1심 “사장임명 처분취소” 外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EBS 김유열 사장이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EBS 개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법원, 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EBS 사장 임명처분이 당연무효로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A씨 등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거부한 처분은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구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A씨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력평가 응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어도어-다니엘’ 재판 속도 두고 대립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 달가량 시간을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