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적 맞았다… 하천·계곡 재조사하니 불법시설 9배 가까이 증가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당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 재조사와 엄정한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재조사 현황을 중간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 적발됐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인 835건보다 9개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관련 불법시설도 1만5704곳으로 파악됐다.

 

불법시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건으로 1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불법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건(16.9%), 그늘막・데크 1515건 (9.6%) 순이었다. 행안부는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감찰단은 감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도 별도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에도 숨겨진 불법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에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