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숙박시설로 가장해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성매매 알선 업자 A 씨와 성매수자 B 씨,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 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25일 광주 북부경찰과 북구 한 모텔을 합동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적발했다.
A 씨는 불법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사를 모집한 뒤 1인당 8만~24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 건물은 모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았다. 태국 여성들을 상주시키며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여성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동일 국적 여성을 통해 A 씨를 소개 받았다. 당국은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로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