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27 14:39:11
기사수정 2026-03-27 14:39:10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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