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법에 재차 헌법소원 제기…재판부 위헌제청 각하에 불복

특검 수사 범위·임명 절차·재판 중계 등 문제 삼아
지난해 같은 조항으로 헌법소원 낸 뒤 재차 제기
‘체포방해’ 재판부에도 위헌신청 냈으나 기각·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2건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언론브리핑(13조)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등이다.

 

앞서 지난해 9∼10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건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재차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멈추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내란 특검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 심리가 진행되던 중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을 문제 삼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중계 및 플리바게닝 조항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두 사건을 각각 지난해 9월23일, 올해 2월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달 24일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낼 경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접수됐기 때문에 청구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한 뒤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