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다주택 매각압박 안해… 정책만으로 집값 안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사실 아닌 보도”라며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세제·금융·규제로 집값 안정 가능”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소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靑 참모들 다주택 해소 움직임 이어져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세종시에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한 가운데 세종시 주상복합을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보유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청주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최근 청주 아파트 처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