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1월 화재 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그는 사흘 뒤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지붕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상가는 수리비 100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불을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