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찾다 기어봉 ‘툭’…‘2m 음주운전 혐의’ 50대에 무죄

법원 “고의로 음주운전 했다고 볼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서 실수에 따른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서 실수에 따른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대리기사를 부른 후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쪽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서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