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EU CBAM 대응 국내 수출기업 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상담 개시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 상담 지원을 시작한다. EU CBAM은 일종의 ‘탄소 관세’로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다.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개 업체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관련 상담 지원을 했다. 올해는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