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공익 제보자 등의 조건으로 회유했다고 29일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2023년 6월19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다.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 변호사는 “진술은 설계됐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녹취가 짜깁기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지휘부와 실무책임자인 홍승욱 전 지검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 등 3명은 이날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특가(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 아닌 종범(남의 범죄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인)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어,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으며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진실공방이 펼쳐지자 전용기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말하는 게 깔끔하다. 하나씩 보여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