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배제 또 강조…"역사에 두려움 가져야"

"이른 시일 내에 약속 현실로…거부권에 무산됐지만 이제는 가능"
"나치 전범처럼 평생 수사…상속 자산 범위에서 자손도 연대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그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전날 4·3 평화공원 참배 및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해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 이제는 가능하겠죠"라고 언급했다.

법안 취지를 두고는 "4·3과 광주 5·18,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형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를 당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확고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로 그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규명"이라며 "또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