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는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인상액 확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7일 이뤄졌다.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정책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은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처럼 노측과 사측 안을 놓고 표결하는 식이었다.
199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는다. 일액은 그간 6차례 올랐고, 가장 마지막 인상 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8700원의 퇴직공제부금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은 기존(6200원)보다 33.8% 오른 8200원이 된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