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방’ 후 토한 흔적 봤다” 허위사실 제보女 약식명령

法,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 ‘벌금 700만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여성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공식석상에서 질의에 답하는 유튜버 쯔양.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여)씨에게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다.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