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점주 “억울” vs 알바생 “강요로 죄 실토하게 해”

게티이미지뱅크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서 아르바이트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갔다.

 

이후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런 사실은 인터넷에 확산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 매장 점주와 A씨의 원래 근무지인 B 매장 점주 측은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이에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B 매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