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와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53)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지만,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