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한편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이에 5월4일 연차내면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