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상장주식 3억6300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KG모빌리티 등 50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상장주식 50개사, 총 3억6300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시장별 해제 규모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다.

 

상장사 50곳의 의무보유 주식 약 3억6300만주가 해제돼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1억1000만주), 성안머티리얼스(2005만주), 명인제약(1077만주) 등의 물량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4500만주), 탑코미디어(2726만주), 큐라티스(1590만주) 등이 포함됐다.

 

의무보유 해제 사유별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시 일반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상장 시 상장 초기 주가 급변을 막고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각각 1억2078만주, 5651만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