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 혹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했던 폭행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A씨는 공단을 찾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였다. 또한 소액 사건에서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가해자를 특정했다. B씨가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청구금액과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게 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