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명선,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전력 증강 위한 국방장관 책무
법률 규정으로 명시한 데 의미
“전력체계 통합관리를 명문화”

행정규칙에 머물렀던 국방전력 정책 추진 절차·방식 등에 관한 근거를 정식의 법률로 격상시키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1일 이러한 취지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전력 정책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영역인데도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등에 정책 추진 절차·방식 등이 규정돼 있어 중요성에 걸맞은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 제정안은 국방전력 증강·발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관련기관, 방위사업청장 등 국방전력 관련 주체들의 책무를 법률 규정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전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국방부 차관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AI와 첨단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