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향해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최대치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이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가 마지막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면서 “그것도 만약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 합당한데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내라, 내가 책임져주겠다’고 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걸리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고 대통령실로 가져오라”며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