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음료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빽다방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 카페 사건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빽다방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주 소재 빽다방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