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일부 증권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새 양형기준은 올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낸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이 기존 최대 징역 15년에서 19년으로 올라갔다. 이에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요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을 권고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이 기본 권고 형량 범위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한 뒤 감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