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지난해 10월 근무 중 남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실수로 만들어 폐기처분 대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