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1.6%(4명) 증가한 254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과 효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몇년간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며 “어느 곳에서 취약 지점이 더 노출되느냐를 집중해 파고들어야 하고, 쌓이고 쌓인 뒤에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41.6%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사고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5.4%(45명) 늘었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함)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돼 유족급여 승인이 35.6%(36명) 증가한 137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