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핵심 산업과 미래 전략에 맞춘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자치도는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우선 폐광지역 석탄 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넘겼다.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허용했다. 또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도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29건의 특례를 반영됐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민생 의료 서비스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응급의료 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을 자원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정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