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31 20:08:36
기사수정 2026-03-31 20:08:35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 의혹…학부모 등에 보낸 편지도 논란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전날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받는 부천의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연합뉴스
이 유치원은 지난달 숨진 A씨의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방문하면서 A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서 A씨 서명을 확인함에 따라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퇴직 처리된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A씨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4월 1일) 유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유치원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측이 교사 사망 이후 유치원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편지에는 유치원 원감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퇴한 A씨를 대신해 수업을 마무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정작 '원감' 직책을 맡은 교원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이 유치원의 2023∼2026학년도 교직원 현황과 이달 급여대장에는 원장과 교사들만 기재돼 있고 원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측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했으며,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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