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강서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들이 강서구의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구의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