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4-01 06:00:00
기사수정 2026-03-31 22:46:02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대책 발표
토지임대 6000호·할부형 500호
전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도 확대
서울시가 2031년까지 3조86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무주택자 맞춤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식처”라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53.4%는 전월세 임차인이다. 시는 “임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건이던 전세 매물은 이달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이에 더해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현재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인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빌려준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신설해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연이율 3%)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