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맞아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허위 신고 등 단순 장난이 사회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는 범죄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 신고는 112를 이용한 전화에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과거 허위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만 인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요즘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협박이나 살인 예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고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경찰의 대응 수위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TF’를 꾸리고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라는 통신 수단밖에 없을 때는 허위 신고를 전화로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대중들이 더 빨리 알게 되는 구조가 됐다”며 “글이 확산해 사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재미 삼아 하는 행동이어도 이를 접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가벼운 장난 의도로 SNS 등에 허위 폭파·협박 관련 글을 게시했더라도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허위 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허위 신고나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