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존 용기에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매장이 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안전·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화장품을 소분해 줘야 할 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을 뜻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