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힘에 “개헌 동참해 ‘절윤’했단 이름 남겨달라”

“국힘 의원 10명만 찬성해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가능”

조국혁신당은 1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첫 개헌안을 통과시킨 의원 명단에 윤석열과 절연했다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하면서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어제(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혁신당 등 6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일 개헌안이 발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헌안에 대해 “비상계엄에 국회 동의를 필수적 헌법 요건으로 하여 내란을 헌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그 밖에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삼자는 내용이다.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 처리 과정이 “국민의힘의 ‘반윤 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좋은 계기”라며 “우 의장이 비공식 접촉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국정에 이어 이제는 개헌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개헌에 찬성해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2014년부터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등은 6·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