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경선 참여와 무소속 출마 등의 길을 열어놓는 동시에 당 공천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김 지사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문제를 당 안에서 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저를 컷오프 할 수 있는 분은 충북도민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공관위의 무리한 절차 진행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당을 깨려고 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공정한 기회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당내 복귀를 최우선 순위로 꼽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무소속 출마 등은 열려 있는 얘기”라며 “어떤 경우에도 출마한다는 것은 이미 선언한 바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 “어떤 경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략공천 요구설에 대해 “내가 무슨 전략공천을 받으려고 소송을 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재차 요구했다. 당 추가 공모에 이름을 올렸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불출마설과 관련해 “후배 정치인으로 참 안타깝다. 왜 일찍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지사가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규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당원들의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며 “공천 과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