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종일반 사라지나…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

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 및 3세 이상 하루 3시간 제한
적발 시 매출액 최대 50% 과징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200만 원 상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주입식 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모든 지식 주입형 교육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주입식 수업은 ‘유해 교습’으로 간주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종일반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교육부는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부당한 교습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영어유치원’ 직격탄... 3시간 넘기면 불법

 

이번 대책의 핵심 타깃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했다. 우선 단어 시험 성적 등을 토대로 등수를 매기거나 결과를 통보하는 ‘비교 및 서열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만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문자·언어·수리 지식을 주입하는 ‘인지 교습’과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초과해 실시하는 장시간 교습 역시 규제 대상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만 3세 미만에게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영어유치원의 경우 사실상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애플’ 10번 쓰기도 규제... ‘학파라치’ 포상금 200만 원

 

교육부가 규정한 ‘유해 인지 교습’의 사례는 구체적이다. 칠판에 ‘Apple’을 적고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읽게 하거나, 워크북 쓰기 숙제를 매일 내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숫자 카드를 이용해 1부터 100까지 억지로 외우게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처분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의 과태료 역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엄격함을 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학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액수를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이를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 “불안 마케팅 끝낸다”... 매년 사교육비 조사 실시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도 엄단할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수강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를 초·중·고 사교육비 데이터와 연계해 영유아 단계부터 밀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뇌신경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풍선 효과 차단이 관건”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영유아의 발달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영어유치원 규제가 ‘고액 과외’나 ‘개인 방문 교육’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 성장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발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