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을 저지른 공익법인 300여곳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세제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은 지난해 결산서류 등을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은 303곳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198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공익법인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을 꼼수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익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A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의 명의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이 법인은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덜미를 잡혀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반려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