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억대 쇼핑·며느리도 월급… ‘비위’ 얼룩 공익법인 303곳 적발

회계부정 추징금만 198억 달해
국세청 “4월 결산서류 공시를”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을 저지른 공익법인 300여곳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세제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은 지난해 결산서류 등을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 뉴시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은 303곳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198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공익법인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을 꼼수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익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A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의 명의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이 법인은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덜미를 잡혀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반려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고용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탁했는데, 특수관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챙긴 것이다.

공익법인에 부여된 공시의무는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