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을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점주의 신상 공개와 보복성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 가짜뉴스 확산…엉뚱한 피해 속출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2명이 모자 또는 모녀 관계이며, 점주의 남편이 경찰’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명을 공개하며, ‘점주의 남편이 청주의 고위 경찰 공무원이고, 아들은 청주지방법원 직원, 딸은 청주시청 공무원이며, 친척 중에는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역 유력 인사가 있다’는 주장도 퍼졌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확인됐다.
점주 측 변호인은 “점주 2명은 모자 또는 모녀 관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라고 밝혔다.
또 “점주 남편이 고위 경찰 공무원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회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점주가 청주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한다’는 글이 퍼졌지만, 해당 식당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취소되는 등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해장국집 주인의 이름이 카페 점주와 같다는 이유로 허위 소문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카페 점주 2명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점이다.
점주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두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과 허위 주문까지 이어지고 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인터넷에 점주의 실명과 매장명이 공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약 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간 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에서 근무했으며,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 C매장에도 간헐적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경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C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해 왔다”며 “내부 지침에도 음료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점주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점주의 엄벌 탄원과 A씨의 혐의 부인 등을 이유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양측 입장 엇갈려
논란이 확산되자 점주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B매장 점주는 “A씨가 근무 당시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 선처했으나,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임의 적립하는 등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점주는 해당 사실을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점주를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C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B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점주 측 변호사는 “피해자인 점주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며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B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인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 당국·프랜차이즈 본사, 조사 착수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본사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