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줄이 막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행적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체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도 더 강하게 옥죄기로 했다.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규모를 아예 늘릴 수 없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엔 엄정 대응한다. 전 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용도외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선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해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한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방안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23일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이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썼다.